훈령 제정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93 발령일: 2013년 8월 13일 시행일: 2013년 8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단의 설치)

행정심판 사건의 전문적 검토 및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사건 자문위원단(이하 "자문위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자문위원단의 기능)

자문위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각 심판과에서 요청하는 개별 사건

2. 행정심판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조(자문위원단의 구성)

① 자문위원단은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경험 등을 갖춘 변호사·교수·의사·전직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일반사건 분야, 보훈·의료사건 분야, 노동사건 분야 중 한 분야에 속하고,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해 자문한다.

제5조(자문 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의 회피)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자문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하여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5. 기타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별도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에게 사건 검토 수당과 회의 참석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