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3-211
발령일: 2013년 9월 4일
시행일: 2013년 9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치어 및 치패의 수출의 제한 또는 금지하여 국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양식어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한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장, 각장 또는 체고(우렁쉥이에 한함)이하의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방어 20센티미터
2. 농어 20센티미터
3. 쥐노래미 20센티미터
4. 볼락 15센티미터
5. 능성어 10센티미터
6. 고막 2센티미터
7. 우렁쉥이(멍게) 2센티미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해당 체중의 뱀장어 산 것은 수출하지 못한다.
1.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 100그램이하
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 4그램이상부터 100그램이하
제3조(제한 제외대상)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공부화생산한 치어와 양식종묘의 특성상 수출이 필요한 치어 및 치패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뱀장어의 수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출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양만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확인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