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487 발령일: 2013년 10월 2일 시행일: 2013년 10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정책실에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평화체제구축테스크포스팀(이하 "T/F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및 조정

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관련 남북회담에 대한 협상대책 수립

3. 북한 및 주요국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관련된 정세 및 동향 분석

4.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와 관련된 전략 수립

5.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관계기관과의 협조업무

6.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홍보업무

제3조(구성)

① T/F팀은 팀장 1인, 간사 1인 및 실무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T/F팀장은 통일정책협력관이 되고, T/F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 겸임하고, T/F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T/F팀은 정책기획과를 중심으로 정책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회담1과 등 관련부서의 직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T/F팀장은 다른 부서에 직원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구성)

① T/F팀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전략 기획반, 신뢰구축반, 평화협정반 등의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② T/F팀장은 각 실무반의 업무를 분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업무협조)

① T/F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의 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T/F팀의 임무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T/F팀장은 다른 부서의 장에게 T/F팀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다른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 채용)

T/F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계전문가 및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세부운영)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T/F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T/F팀장이 정한다.

제8조(추진기획단 확대)

6자회담의 진전 등 평화체제 논의 여건조성시 동 T/F팀을 평화체제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