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본문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
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및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
4.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5. 제4호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