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3-186 발령일: 2013년 10월 7일 시행일: 2013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①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①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

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및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

4.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5. 제4호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등 지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