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직급(직위) 승진심사 운영지침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15 발령일: 2013년 10월 7일 시행일: 2013년 10월 7일

본문

1. 배경 ○ 공무원임용규칙(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 제12조 및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 ‘13.3.25)에 의거 다면평가 결과 활용의 적정성확보를 위해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시 심사반영 기준에서 제외 -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교육훈련 등에 활용, 승진?전보?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토록 지침 개정   2. 승진심사 반영항목별 비율(%) <img id="15258775"> </img> ○ 고위공무원 및 3급승진(과장직위 승진 포함)은 성과평가 외에 역량평가결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 5급이상 승진시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 4급 승진 통합성과평가결과 반영은 소속기관의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이 정착되는 시점 이후부터 적용.   3. 승진심사 대상 ○ 기본 원칙 : 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배수 내 ○ 적용 예외 - 고위공무원단 진입(역량평가를 통과한 전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및 3급 승진 <img id="15258759"> </img>   4. 시행 시기 : 2013년 10월 7일 부터 시행   5. 통합성과평가 반영 ○ 4급승진의 경우 본부 및 소속기관 통합성과평가 시스템이 정착(평가체계, 지표, 비율)되어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후부터 성과평가결과를 승진(직위)심사에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그 적용비율을 확대하여 시행. ※ 현재 일부 소속기관에서 통합성과평가는 5급의 경우 보직자 만 시행하고 무보직 5급은 미시행함에 따라 승진심사 비율에 일괄 반영하기 곤란하며, 또한 각 평가단위별(본부, 소속기관) 평가인원수에 따라 평가점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정비 추진 (‘10년 부터) <img id="1525876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