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6 발령일: 2013년 11월 6일 시행일: 2013년 1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현금출납공무원

2. 수입징수관, 수입금출납공무원

3. 유가증권취급공무원

4.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

6. 회계책임관

7. 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관리기금 분임총괄재무관

8.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9.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인

10.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은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3조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액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직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이 다른 회계관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보증보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은 장관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관은 보험의 종류, 체결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지급)

장관은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장관은 회계관계직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