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지구대장 등 직인 관리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711 발령일: 2013년 10월 1일 시행일: 2013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이하 "지구대장 등"이라 한다)」이 관할구역내에서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비치사용)

지구대장 등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지구대장 등의 직인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직인조각)

직인은 "○○지구대장인", "○○파출소장인"으로 새기되 그 인형은 정사각형으로 한다.

제5조(등록)

직인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구대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서 관인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관인대장)

경찰서장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할 때마다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제7조(공고)

직인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직인의 폐기 또는 재등록)

①직인의 마멸, 갱신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폐기신고서(서식 제1호)에 폐기직인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폐기할 직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사고보고 등)

지구대장 등은 직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제3호 서식에 의한 직인사고보고서를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및 관리방법)

①직인은 지구대장 등이 관리한다.

②직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제11조(직인의 날인)

직인의 날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명칭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