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307 발령일: 2013년 11월 20일 시행일: 2013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옴부즈맨"이라 함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운영)

①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토교통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세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항공청

3. 국토관리사무소

⑤ 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맨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옴부즈맨의 직무)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

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

4.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옴부즈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직무수행 처리방법 등)

① 소속기관에 제출된 옴부즈맨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맨 및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옴부즈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

제8조(출장여비 등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옴부즈맨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옴부즈맨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