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세종학당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10 발령일: 2013년 12월 3일 시행일: 2013년 1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에 따른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의견수렴을 통해 매년 세종학당 운영기본계획 수립

2. 세종학당 사업 추진을 위한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협의 및 공동 사업 기획

3. 관련 통계 구축 등 기타 세종학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세종학당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2.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로서 국립국어원장, 세종학당재단이사장, 국립국제교육원장,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본부장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한국어 보급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필요에 따라 세종학당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세종학당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3조 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그 기관의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 부처(기관)의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업무와 관계있는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 주관부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