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2
발령일: 2013년 11월 29일
시행일: 2013년 11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전직 대통령
② 전직 대통령의 해외방문시 함께 여행하는 배우자, 비서관, 수행원
제3조(지원 가능 해외방문)
①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공무 목적 해외방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공무 해외방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방문
2.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초청에 의한 해외방문
② 전직대통령의 비공식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이 방문 성격과 활동내용에 비추어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 목적 해외방문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외공관의 지원 범위)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기간 중 재외공관이 지원 가능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항 입출국 협조 제공
② 공관차량 지원 등 차량 주선
③ 방문일정 주선
④ 공관장 또는 공관 직원의 공무 일정 수행
⑤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5조(재외공관의 예산지출 범위)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 기간 중 재외공관 예산에서 지출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관장 또는 공관직원의 공무일정 수행 관련 경비
② 공관장 주최 오.만찬 개최 경비
③ 기타 원활한 방문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제6조(기타)
외교부 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전직대통령의 해외여행에 필요한 협조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장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