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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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1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에 따라 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양성 교육(이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이라 한다)과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대상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ㆍ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ㆍ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기관 제외) 및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해당시설"이라 한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①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신청서에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교육을 병행할 경우 전체 교육시간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과 각 과목별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한 교육기관의 장은 교부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수료생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허위 수료증 교부, 교육신청자의 허위경력 제출 등 교육수료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