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57 발령일: 2013년 12월 18일 시행일: 2013년 1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의료법」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이하 ‘선임고문’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고문의 임무)

선임고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 관련 유관기관·학회 등과의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기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제3조(선임고문의 위촉)

① 선임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1.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한 자로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2. 이 외에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경험, 사회적 명망도 등을 고려할 때, 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선임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선임고문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임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직을 남용하여 선임고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때

제5조(선임고문에 대한 예우)

① 선임고문은 임수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발전에 공헌하였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임무와 관련한 활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② 선임고문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