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주택임대차위원회 직원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924 발령일: 2013년 12월 30일 시행일: 201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의 임용·관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자격)

① 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법학, 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3조(채용절차)

① 전문위원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법무자문위원회에서 2년 이상 전문·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험은 필기 및 구술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필기시험은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2과목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④ 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법무심의관이 책임 관리한다.

⑤ 전문위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회 또는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회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복무관리)

법무심의관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5조(외출)

① 전문위원이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무심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문위원이 정기적으로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시간과 날짜에 관하여 미리 법무심의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보수)

① 전문위원에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매 회계 연도 예산편성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보수 중 가등급 내지 다등급 상당의 수당, 그 밖의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등급간 승급에는 최소한 다음의 재직기간(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연구위원 경력자의 경우, 그 재직기간을 합산한다)을 필요로 한다.

1. 나등급 - 가등급: 4년

2. 다등급 - 나등급: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