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세환급가산금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0-5
발령일: 2010년 3월 31일
시행일: 2010년 4월 1일
본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1.8의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