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회의 운영규칙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령번호: 21 발령일: 2007년 7월 24일 시행일: 2007년 7월 24일

본문

제1조(설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각계인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회의를 둔다.

제2조(기능)

자문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거사 진실규명과 화해에 필요한 사항

3. 위원회 법령 제·개정 사항

4. 조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 자문회의는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24>

②소위원회별 자문회의(이하 "자문소회의"라 한다)에는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4>

③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④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위원장은 자문회의 의장이 되며, 각 소위원장은 자문소회의 의장이 된다.

②자문회의(자문소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간사)

①자문회의 내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간사는 자문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자문회의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