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27조 및 제29조와 「지역보건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공공보건사업(한방건강증진사업과 한방지역보건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평가단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방공공보건 실태조사 및 지원·평가계획의 수립
2. 한방공공보건사업의 계획수립에 관한 지원 및 평가
3. 한방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기술지도, 진도평가
4. 한방공공보건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5. 한방공공보건사업에 필요한 한방시설·장비투자 및 기능보강에 대한 기술지원과 표준설계지침의 개발
6. 한방공공보건분야의 전산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7. 기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 각호의 업무이외에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평가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①평가단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개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①단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②단장은 평가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평가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④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①한방공공보건사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단에 한방공공보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관련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⑥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원장은 평가단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다른 회계와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①원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보고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및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력개발원 소속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연구기관의 직원을 평가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원장은 평가단에 파견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력개발원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보수이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원장은 한방공공보건과 관련된 교육훈련의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다.
②교육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평가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력개발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