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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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할 수 없다.
2. 위원은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조사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며,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협의체를 대표하며, 조사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 등 제반과정을 주관한다.
2.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조사협의체의 권한을 넘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위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사협의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사·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관할청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2항의 소송 또는 감사결과 등에 따라 조사협의체 운영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협의체 운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조사·검토 사항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조사개요·조사방법·조사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관할청은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숙박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비는 관계규정에 따라 실제로 현지조사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실비로 지급하며, 수당은 여비와는 별도로 실제로 조사·회의에 참여한 일수에 대하여 1일 20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조사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및 조사협의체의 조사·회의에 필요한 회의장소, 차량, 현지안내, 숙박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