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109 발령일: 2002년 11월 1일 시행일: 2002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환정보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이라 한다)은 국제금융센터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함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함은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외환정보자료"라 함은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ㆍ입에 관한 사항

나. 외국환의 매매,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

다. 자본거래 및 파생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하??집중기관장??이라 한다)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분석기관의 사무)

분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외환정보자료의 분석 및 평가

2. 국제금융시장의 정보 수집 및 분석

3.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4.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장 외환정보분석기관

제5조(자료의 요청)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이하??분석기관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중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고)

① 분석기관장은 제4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결과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분석기관장은 연간 업무처리내용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① 분석기관장은 분석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절차

2. 수집ㆍ분석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

3. 자료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관리 대책

제3장 보안관리

제8조(보안대책의 수립)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 및 그 분석결과물(이하 "외환정보자료등"이라 한다)의 부당한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등급별분류등)

①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 보안관리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석기관장은 대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환정보자료등에 대하여는 높은 보안등급을 부여하여 특별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외환정보자료등이 부당하게 유출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장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 여부에 대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공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분석기관장은 집중기관장과 협의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분석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

① 분석기관장은 외환정보자료등의 부당한 유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관련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분석기관의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분석기관장은 업무, 보안관리 등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3조(분석기관에 대한 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조의 각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