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28 발령일: 2005년 7월 6일 시행일: 2005년 7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전원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