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본문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리방식의 결정
9.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결의 경정결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