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업무 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설립위원회)에 의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사 설립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정책금융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위원회내에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둔다.
① 위원회는 공사법 부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무와 재산 등을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한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한 권리 중 권리자의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명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명의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공사설립과 관련된 예산(이하 "설립예산"이라 한다)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2장 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기획재정부 차관보
3.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4.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5. 한국산업은행 임원 김 영 기
6.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박 재 하
7. 중앙대학교 교수 오 규 택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조제2항에 의해 설치된 준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겸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참석 명부(출석위원 서명)
3. 회의진행 사항
4. 위원의 주요 발언 내용
5. 심의·의결 결과
6.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 정관의 작성
2. 공사의 설립등기
3. 설립예산의 편성 및 결산
4. 공사 예산의 편성
5. 공사의 직제 및 정원
6. 공사의 최초 직원 충원
7. 공사의 자산·업무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서안의 작성
8. 그 밖의 공사설립 관련 일반 사무
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와 재산 등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기 전에 공사설립에 관한 종합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준비단의 운영 등 공사설립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설립준비단
① 준비단은 단장과 부단장 및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은 금융위원회내 한국정책금융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2∼3급 공무원과 3∼4급 공무원이 각각 겸임한다.
③ 준비단 소속 직원은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그 인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④ 준비단 직원의 업무분장 등은 단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준비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권한 중 일부를 준비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또는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위원장,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준비단 직원의 복무관련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준비단 문서관리 관련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준비단 회계관련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④ 준비단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준비단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나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