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1-76 발령일: 2011년 3월 10일 시행일: 2011년 3월 10일

본문

<img id="5472690"> </img> □ 요구기능의 개념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통신방식 기능 □ 요구기능의 역할 ○ 각종 무선통신 기술방식에 대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됨 ⇒ 기술검증과 경제성 분석을 거쳐 재난안전무선통신망용 통신기술방식과 사업추진방식 선정 <img id="5472692"> </img>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정의 ○ 구조·구급,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무선통신망 ○ 재난관련 필수기관, 권장기관, 이용가능기관 등에서 사용 예정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특성(필요조건) ○ 생존?신뢰성 - 통신기능을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유지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하여야 함 -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하여야 함 ○ 재난대응성 -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재난 발생 등으로 신속한 통화(상황전파·지령·보고 등)가 필요할 경우 즉시 통화를 보장하여야 함 ○ 보안성 - 통화내용이 도·감청 등으로 누출되어 재난과 안전관리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야 함 -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함 ○ 운영?효율성 - 통신망의 용이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통신 서비스를 넓은 영역에서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망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상호운용성 - 같은 기종 또는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상호 간에 통신(연동)할 수 있어야 함 <img id="5472705"> </img> □ 필수기능 <img id="5472695"> </img> □ 부가기능 <img id="24519539"> </img> <img id="24519537"> </img> □ 기술검증 대상 통신기술방식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추진(’11. 3월말~4월초) □ 용역수행기관 기술검증 추진(’11. 4~9) □ 무선통신기술방식 및 사업추진방식 선정(’11. 10~11) <img id="5472709"> </img> □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구현이 가능한 통신기술방식을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할 계획이며, □ 모집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통신기술방식을 대상으로 용역수행기관의 기술검증과 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통신기술방식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검증 결과는 통신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추진단(☏ 02-2100-4269)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