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정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1-76
발령일: 2011년 3월 10일
시행일: 2011년 3월 10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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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기능의 개념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통신방식 기능
□ 요구기능의 역할
○ 각종 무선통신 기술방식에 대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됨
⇒ 기술검증과 경제성 분석을 거쳐 재난안전무선통신망용 통신기술방식과 사업추진방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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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정의
○ 구조·구급,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난 관련기관들이 공동 활용하는 무선통신망
○ 재난관련 필수기관, 권장기관, 이용가능기관 등에서 사용 예정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특성(필요조건)
○ 생존?신뢰성
- 통신기능을 극한 상황(낙뢰, 정전 등)에서도 유지해야 하고, 장애 시 응급복구가 신속하고 용이하여야 함
-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아야 하고, 이동 중에도 통신이 가능토록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제공하여야 함
○ 재난대응성
- 재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통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재난 발생 등으로 신속한 통화(상황전파·지령·보고 등)가 필요할 경우 즉시 통화를 보장하여야 함
○ 보안성
- 통화내용이 도·감청 등으로 누출되어 재난과 안전관리에 저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낮아야 함
- 승인된 사용자에게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함
○ 운영?효율성
- 통신망의 용이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사용자 수용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통신 서비스를 넓은 영역에서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신망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 상호운용성
- 같은 기종 또는 서로 다른 기종의 시스템 상호 간에 통신(연동)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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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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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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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검증 대상 통신기술방식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
□ 제안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 추진(’11. 3월말~4월초)
□ 용역수행기관 기술검증 추진(’11. 4~9)
□ 무선통신기술방식 및 사업추진방식 선정(’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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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구현이 가능한 통신기술방식을 모집 공고(’11. 3월말~4월초)할 계획이며,
□ 모집 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통신기술방식을 대상으로 용역수행기관의 기술검증과 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무선통신망 통신기술방식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검증 결과는 통신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구축추진단(☏ 02-2100-4269)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