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95 발령일: 2011년 5월 6일 시행일: 2011년 5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적용한다. 1-2-2.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권에서 시행되는 각종 개발행위 등을 위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ㆍ심의ㆍ자문 등과 「경관법」에 따라 해안권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에 적용할 수 있다. 1-2-3.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3절 정의 1-3-1.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해안경관 : 해안선을 기준으로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해역 및 육역의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이 어우러져 형성되어진 풍경 ② 해안선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수면이 약최고고조면(약최고고조면 : 일정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해수면)에 이르렀을 때의 육지와 해수면과의 경계 ③ 해안권 :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10개 시ㆍ도의 75개 시ㆍ군ㆍ구)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 ④ 해안 접근동선 : 해안의 배후지역에서 해안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조성된 공공용 통로 ⑤ 해안 오픈스페이스 : 해안에 연접하여 건물ㆍ구조물 등이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비건폐지(非建蔽地)로 유지되는 토지 ⑥ 녹시율 : 일정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의 시계(視界) 내에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 ⑦ 녹지율 : 총면적 중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 ⑧ 조망점 : 조망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 ⑨ 조망축 : 산림, 하천, 특이지형, 역사건조물, 랜드마크, 조형적 건축ㆍ구조물 등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경관에 대한 가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 ⑩ 통경축 :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적인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 ⑪ 스카이라인 : 지형ㆍ지물의 윤곽선이 하늘과 맞닿아 드러난 선 ⑫ 5부 능선 : 산지 및 구릉지의 지표고로부터 최고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능선 ⑬ 시곡면 : 조망점과 조망대상을 잇는 각 단면의 최상점을 연결시킨 면 ⑭ 가시권 : 특정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대상지역의 시각적 범위 ⑮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16> 전면공지 :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 <17> 기반시설물 :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며, 교통시설(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공간시설(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유통ㆍ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운동장ㆍ체육시설), 방재시설(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등을 말함 <18> 공공시설물 : 사회 일반이나 공중과 관계되어 기계ㆍ장치ㆍ도구류 등을 시설해 놓은 것으로, 기능에 따라 휴식계(벤치, 쉘터, 파고라 등), 위생계(휴지통, 화장실, 음수대, 세면대 등), 판매계(자동판매기, 판매대, 키오스크 등), 정보계(지역안내판, 포스터, 우편함 등), 조명계(기능조명, 연출조명 등), 교통계(버스승차장, 가드레일, 볼라드 등), 조경계(가로수, 화분, 조각 등), 유구계(놀이기구 등), 관리계(전신주, 소화전, 노면계 관리시설 등) 등을 말함 <19> 천공율 : 하늘이 보이는 비율 또는 외부를 볼 때 전체 시야에서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시각적 개방감의 비율 제4절 해안경관 관리범위 1-4-1. 이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ㆍ서ㆍ남해안권에 적용한다. 1-4-2.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역방향으로 2,000m 내외를 해안경관 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되, 지역별로 지형ㆍ입지ㆍ조망범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림 1. 해안경관 관리범위> <img id="6150813"> </img> 1-4-3. 도서 등의 특정지역과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역방향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5절 구성 1-5-1. 이 가이드라인은 기본방향, 기본원칙,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①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 해안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한다. ②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인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거리별 관리범위와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③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 동ㆍ서ㆍ남해안의 지형적ㆍ자연적 특색 등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④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 해안경관 관리범위에서 나타나는 경관유형별로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우수성과 저해정도 등에 따라 경관등급을 분류하고, 경관등급별 관리요소와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제6절 다른 규정과의 관계 1-6-1. 해안경관과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제시하는 관리기준, 심의지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가이드라인은 관련지침과 조화되도록 운영한다. 1-6-2. 「경관법」에 따른 특정경관계획 또는 「연안관리법」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 등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적합하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제2장 가이드라인 적용방법 제1절 일반사항 2-1-1. 이 가이드라인은 개발대상지의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해안권, 경관유형 및 경관등급 등에 따라 적용한다. 2-1-2. 개발사업의 내용과 주변지역의 여건이 현저하게 특이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관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해안경관 유형 2-2-1. 해안경관 유형은 <표 1>과 같이 시가지경관, 산업경관, 농어촌경관, 관광휴양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생태경관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img id="24193584"> </img> 제3절 적용절차 2-3-1. 계획수립주체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가이드라인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개발대상지가 해안경관 관리범위에 내에 위치할 경우에 개발대상지의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경관유형을 확인하고 개발대상지에 대한 경관평가를 실시하여 경관등급을 설정한 후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및 기본원칙,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해안권별,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① 계획수립주체는 이 가이드라인을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적용하고,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기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② 계획수립주체는 개발대상지의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를 파악하여, 개발대상지가 관리범위인 해안선으로부터 2,000m 내외에 위치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③ 계획수립주체는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대상지의 경관유형을 설정한다. 경관유형은 개발 이후의 토지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④ 계획수립주체는 개발계획 수립 시 개발대상지에 대한 경관평가를 실시한다. 경관평가는 평가 대상지역을 촬영하여 평가 대상사진을 선정한 후,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고 평가서에 따라 평가하여 경관등급을 정한다. ⑤ 계획수립주체는 개발대상지의 거리별, 해안권별, 유형별, 등급별 특성 등에 따라 해안경관 관리의 기본방향, 기본원칙,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⑥ 인ㆍ허가권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심의ㆍ승인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mg id="24193585"> </img> 2-3-2. 개발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의 경관유형이 개발대상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경관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2-3-3. 두 개 이상의 경관유형이 혼재하는 경우는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의 목적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세한 경관유형을 대표 경관유형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적용대상 2-4-1. 이 가이드라인은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기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 등에 적용한다. ① 「특별법」에 의한 동ㆍ서ㆍ남 해안권별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적용한다. ② 「경관법」에 의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③ 기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다음의 개발행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 「항만법」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 등 ㉡ 「항만법」에 의한 연안항, 무역항의 항만시설 ㉢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 어항, 「마리나항만법」에 의한 마리나항 등 ㉣ 「건축법」에 의해 상업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건축물, 휴게소, 관광시설 등의 건축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안관리법」, 「관광진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해안마을 조성사업, 해안도로 정비사업,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관광특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조망공간 조성사업 등의 단위사업 2-4-2. 이 가이드라인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구성되어 있는 경관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해안경관 관리 기본방향 및 원칙 제1절 기본방향 3-1-1. 우수한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해안경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선과 자연 상태의 해안경관은 그대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발 시에는 송림, 녹지대 등의 완충공간을 보전하고, 개발로 인하여 훼손된 지역은 개선하여 친환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해안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개발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해안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저층개발을, 해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중층개발을 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연출함으로서 해안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③ 해안공간은 공공이용을 증진하고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며,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중심의 동선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해안에 디자인이 복잡한 시설물이 난립하여 혼잡스러운 경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안의 간결성을 확보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경관을 창출한다. ⑤ 해안지역의 독창적인 경관요소를 보전ㆍ관리하며, 지역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기본원칙 3-2-1.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전한다. ㉠ 해안의 자연경관 자원을 보전하고, 해안의 자연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해안으로 조성한다. ㉡ 해안변 송림, 자연수림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해안과 인공적인 경관 사이에 완충공간을 조성한다. ㉢ 해안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인공적인 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한다. ② 해안의 개방성을 높인다. ㉠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높고 규모가 큰 건축물이 입지하도록 하는 등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해안에서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 해안에서 조망 시 차폐도를 높이는 판상형의 건축물 배치를 지양하고, 타워형 건축물 배치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개방성 높은 형태를 권장한다. ㉢ 조망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해당구간에는 건축선을 넓게 지정하여 개방성을 증진한다. ③ 해안의 공공 이용성을 높인다. ㉠ 해안선 주변에는 차량위주의 공간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 중심의 연속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공공을 위한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 해안선까지 접근이 가능한 보행자우선의 공공접근 동선을 조성하는 등 해안으로의 접근동선을 확보한다. ㉢ 해안방향으로 전면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안 건축물의 전면공지를 공공화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해안의 시각적 질을 향상시킨다. ㉠ 가로등, 펜스, 조형물, 게이트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은 지역성을 고려하되 과도하지 않게 하고 기능미, 단순미를 살린 디자인으로 연출한다. ㉡ 공공시설물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량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며,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수량을 최소화한다. ㉢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과도한 색상의 돌출색을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을 지양한다. ⑤ 지역의 특색을 살린 해안경관을 창출한다. ㉠ 역사ㆍ문화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및 공간 주변 지역에는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된 가로를 조성한다. ㉡ 동일가시권 내 지역에서 건축물은 지붕 및 외관의 형태와 색채를 자연적ㆍ인공적인 여건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여 통일성 있는 경관을 연출한다. ㉢ 해안에 설치되는 건축물, 기반시설물, 공공시설물 등은 지역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지역특색을 살리도록 한다.   제4장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 제1절 일반사항 4-1-1.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은 해안경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해안경관을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4-1-2. 해안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해안선 보호구역(40m),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해안 연접관리구역(500m)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이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각 구역별 거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림 2. 해안경관 특별관리구역의 구분> <img id="6150797"> </img> 제2절 해안선 보호구역 가이드라인 4-2-1. 해안선 보호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4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선과 해안경관을 보호하고 공공이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역이다. 4-2-2. 해안선 보호구역에서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 및 건축물의 신축 시 해안선 보호구역(40m)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② 이격된 공간은 공공 보행통로, 산책로, 광장 등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③ 송림 및 사빈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식재공간을 조성한다. ④ 방파제ㆍ방조제ㆍ호안ㆍ해안도로ㆍ항만시설ㆍ어항시설 등의 기반시설물 조성 시 주변 경관의 훼손여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⑤ 규모가 작고 원상회복이 용이한 벤치, 휴지통 등의 공공시설물을 배치할 수 있다. ⑥ 해안에 연접하여 대규모로 개발되는 워터프런트 및 마리나 개발 등은 해안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⑦ 자연해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에 의한 「자연해안 관리목표」에 부합되도록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제3절 해안 중점관리구역 가이드라인 4-3-1. 해안 중점관리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10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ㆍ배치ㆍ규모ㆍ형태ㆍ색채 등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구역이다. 4-3-2. 해안 중점관리구역에서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저층 개발을 지향한다. ②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은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등의 높이를 제어한다. ③ 통경, 스카이라인을 신중히 고려하여 고층건축물의 입지를 계획한다. ④ 건축물은 해안방향에서 조망 시 입면차폐도를 저감하는 개방적인 형태로 배치하여 통경을 확보한다. ⑤ 대지 내 전면공지의 방향은 해안방향으로 조성한다. ⑥ 외부공간은 차량 위주의 공간이 아닌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⑦ 상업시설(숙박시설, 펜션, 횟집 등)은 경관저해 요소를 최소화 한다. ⑧ 건축물의 높이ㆍ배치ㆍ형태ㆍ지붕ㆍ색채ㆍ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한다. 제4절 해안 연접관리구역 가이드라인 4-4-1. 해안 연접관리구역은 해안선으로부터 500m 내외의 구역으로 해안경관 형성을 위해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ㆍ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색채 등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구역이다. 4-4-2 해안 연접관리구역에서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해안선으로부터 개방적인 시야확보를 위하여 중층 이하의 개발을 지향한다. ② 해안의 배후지역에 양호한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경우 조망대상에 대한 시곡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할 수 있다. ③ 배후지역이 산지의 경우 5부 능선까지 시곡면 규제를 적용한다. ④ 공공 보행동선을 조성하여 해안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⑤ 공공ㆍ기반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통일감 있는 경관형성을 유도한다. ⑥ 건축물의 색채ㆍ지붕형태ㆍ외관은 통일감 있게 조성되도록 유도한다.   제5장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제1절 일반사항 5-1-1. 동ㆍ서ㆍ남해안은 각각 지형적ㆍ자연적 특성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보전ㆍ관리해 나가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안권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5-1-2. 동ㆍ서ㆍ남해안의 해안권별로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인 관리방향과 관리기준 등을 제시한다. 제2절 동해안권 가이드라인 5-2-1. 동해안권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동해안권의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해안단구, 해안절벽, 석호 등의 해안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한다. ② 해안단구 주변에 건축물 조성 시 절ㆍ성토면을 최소화한다. ③ 해안절벽, 석호 등의 양호한 생태 경관자원 주변에는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를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④ 해안의 주요 조망점에서 내륙의 산지방향으로 원경 조망권을 유지하고 통경을 확보한다. ⑤ 해안단구의 계단식 지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도로건설 및 개발사업 시 친환경적인 노선으로 계획한다. 제3절 서해안권 가이드라인 5-3-1. 서해안권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서해안권의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모래해안, 갯벌, 석호 등의 해안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한다. ②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구조물은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갯벌, 완경사지 등과 조화되도록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급격한 스카이라인 변화를 방지한다. ③ 방조제ㆍ방파제ㆍ인공호 등의 기반시설물이 설치될 해안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④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갑문, 수문 등의 시설규모 등을 결정하고, 저채도색을 사용하여 자연미 손상을 최소화 한다. 제4절 남해안권 가이드라인 5-4-1. 남해안권 경관관리를 위한 관리방향과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남해안권의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등의 해안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한다. ② 해안변 산지와 조화되는 경관을 형성하고, 구릉지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구릉지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③ 배후 산지의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를 관리한다. ④ 고층건축물의 입지를 지양하고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지형의 스카이라인을 보전한다. ⑤ 경사지의 절ㆍ성토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식생 등을 활용하여 녹화한다. ⑥ 해안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신축되는 건축물은 가급적 해안선으로부터 이격하여 경관 위해요소가 없도록 한다.   제6장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제1절 일반사항 6-1-1. 경관유형별로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우수성, 저해정도 등에 따른 경관등급별 관리요소와 관리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양호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관리하며, 특징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6-1-2.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은 2-2-1에서 구분된 7개 경관유형별로 경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1∼3)을 정하여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경관의 보전ㆍ복원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경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가능한 한 1등급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1등급 지역은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현재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중점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② 2등급 지역은 개발대상지의 경관의 질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의 양호한 경관은 유지하며, 경관저해요소 등을 제거하여 우수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③ 3등급 지역은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대표적인 경관저해요소를 제거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6-1-3.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로 조망,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공공ㆍ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 색채 등의 관리내용을 제시한다. 제2절 경관평가 6-2-1. 개발대상지에 대한 해안 경관평가는 평가대상지 선정, 평가사진 촬영 및 선정, 전문가그룹 구성, 경관평가 실시, 해안경관미 도출, 경관등급 설정의 6단계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평가절차는 <별첨 1>과 같다. ① 평가대상지 선정 : 계획수립주체는 해안경관 관리범위 내에서 개발대상지 또는 해안 경관평가가 필요한 곳 등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를 선정한다. ② 평가사진 촬영 및 선정 : 계획수립주체는 <별첨 2>의 사진촬영 지침에 따라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대표성, 규모성, 시급성 등의 기준에 따라 경관유형별로 6~9장의 사진을 선정한다. 단, 대상지 규모와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사진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전문가그룹 구성 : 계획수립주체는 경관ㆍ환경ㆍ도시ㆍ건축ㆍ조경ㆍ연안 분야 등의 전문가 5~7인을 선정하여 경관등급 설정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한다. ④ 경관평가 : 계획수립주체는 선정된 평가사진에 대하여 <별첨 3>의 설문양식에 따라 해안경관의 우수성과 저해정도 등을 나타내는 해안경관미(SQ : Scenic Quality : SQ1, SQ2)를 도출하기 위한 경관평가를 전문가그룹을 통해 실시한다. ⑤ 경관등급 결정 : 계획수립주체는 도출된 해안경관미에 따라 경관등급을 결정한다. ㉠ <별첨 6>의 계산표를 통해서 해안경관미 SQ1의 평균값을 산출한다. ㉡ 사진별 해안경관 저해요소의 평균값을 산출한 후 <별첨 4>의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회귀식 또는 <별첨 6>의 해안경관평가 계산표의 각 변수에 대입하여 해안경관미 SQ2를 산출한다. ㉢ 해안경관미 SQ1과 해안경관미 SQ2의 평균값을 통하여 해안경관미 SQ를 산출한다. ㉣ <별첨 5>의 해안경관미에 따른 등급설정기준에 따라 경관등급을 정한다. ㉤ 도출된 경관등급과 <별첨 7>의 해안경관평가 등급별 사진자료를 비교하여 경관등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⑥ 경관등급 적정성 확인 : 인ㆍ허가권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심의ㆍ승인할 때에는 경관등급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img id="24193590"> </img> 제3절 시가지경관 가이드라인 6-3-1. 시가지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593"> </img> 6-3-2. 시가지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37"> </img> 6-3-3. 시가지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41"> </img> 제4절 산업경관 가이드라인 6-4-1. 산업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43"> </img> 6-4-2. 산업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45"> </img> <img id="24193646"> </img> 6-4-3. 산업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48"> </img> <img id="24193649"> </img> 제5절 농어촌경관 가이드라인 6-5-1. 농어촌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52"> </img> <img id="24193653"> </img> 6-5-2. 농어촌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54"> </img> <img id="24193655"> </img> 6-5-3. 농어촌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56"> </img> <img id="24193657"> </img> 제6절 관광휴양경관 가이드라인 6-6-1. 관광휴양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58"> </img> <img id="24193659"> </img> 6-6-2. 관광휴양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60"> </img> <img id="24193661"> </img> 6-6-3. 관광휴양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62"> </img> <img id="24193663"> </img> 제7절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 6-7-1. 역사문화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64"> </img> <img id="24193665"> </img> 6-7-2. 역사문화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66"> </img> <img id="24193667"> </img> 6-7-3. 역사문화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76"> </img> <img id="24193677"> </img> 제8절 자연경관 가이드라인 6-8-1. 자연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78"> </img> <img id="24193679"> </img> 6-8-2. 자연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80"> </img> <img id="24193681"> </img> 6-8-3. 자연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82"> </img> <img id="24193683"> </img> 제9절 생태경관 가이드라인 6-9-1. 생태경관의 1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84"> </img> <img id="24193685"> </img> 6-9-2. 생태경관의 2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86"> </img> <img id="24193687"> </img> 6-9-3. 생태경관의 3등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img id="24193690"> </img> <img id="24193692">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