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령번호: 83 발령일: 2011년 7월 28일 시행일: 2011년 7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15>

제2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에 따라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09.3.24>

② 조정부는 위원회 위원 1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조정부의 설치목적에 합치되는 전문가 등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부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조정부의 장은 위원장이 조정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조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조정부의 직무)

조정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3.24>

1. 법 제44조의6에 따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심사 및 제공여부 결정

2. 법 제44조의10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절차 진행 및 조정안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원회규칙 제·개정에 대한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제4조(조정위원의 자격)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법률, 행정, 언론정보, 정보통신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직무수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조정위원의 임기)

①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② 임기가 만료된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조정위원은 제2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6.16>

제6조(회의 등)

① 조정부 회의는 조정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

③ 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부는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3.24>

⑤ 조정부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 조정부 회의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제7조(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7.28>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3.24>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척·기피 및 회피의 사유로 심의·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조정위원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4>

제8조(조정위원의 대우)

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조정부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조정부의 장이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위원의 의무)

조정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부의 조정경과, 결정사항 그 밖에 직무상 지득한 개인정보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이를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