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9999 발령일: 2011년 5월 2일 시행일: 2011년 5월 2일

본문

1.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ㆍ제3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8조), 「관광진흥법」(제48조), 「공연법」(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ㅇ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자원 개발,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복리 증진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명확히 함 2. 기본지침의 범위 ㅇ 지방자치단체의 각 분야별 지역 진흥사업 중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등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영역을 포괄 함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직무행위로서의 주민대상 무료행사, 자치단체 명의로 시행하는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함 ㅇ 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립 예술단, 문예회관 등의 행사관련 직무 범위와 기준을 정함 3. 기본지침 시행의 절차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지침을 시ㆍ도에 시달하고, 시ㆍ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역점추진시책을 동 기본지침과 함께 시ㆍ군ㆍ구에 시달 함 ㅇ 당해 지자체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4. 지역행사 등의 기본 과제 <img id="6374575"> </img> □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 및 향유여건 개선 ㅇ 지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의 활성화 ㅇ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능력 제고 ㅇ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ㅇ 지역 문화행사의 평가ㆍ환류 기능 강화 ㅇ 지역 내 또는 지역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추진 ㅇ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img id="6374592"> </img> □ 지역 문화공간 운영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 ㅇ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등)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ㅇ 생활 친화적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확대 ㅇ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가용재원 확충 <img id="6374603"> </img> □ 지역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략적 기반 구축 ㅇ 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지역특성화 관광자원으로 발굴ㆍ육성 ㅇ 생활권내에서 즐기는 다양한 여가활동 여건 조성 ㅇ 예술자원,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 문화관광축제의 내실화 및 평가 강화 <img id="6374598"> </img>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 ㅇ 학교ㆍ생활ㆍ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 ㅇ 체육활동 공간의 확충 및 활용도 제고 ㅇ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img id="6374609"> </img> □ 지역의 문화산업 기반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ㅇ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 콘텐츠 연구ㆍ개발 ㅇ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 지역 맞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ㅇ 콘텐츠 아카데미 개설 등을 통한 문화산업 인력양성 지원 ㅇ 지역 산ㆍ학ㆍ연간 문화산업 연계체제 구축 ㅇ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img id="6374610"> </img> 5. 지역행사에 있어 별도기준 ㅇ 지방자치단체, 문예회관, 공립예술단체 등은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기획공연ㆍ순회공연, 체육강좌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례적인 무료행사 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을 초과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무료공연ㆍ전시행사, 무료영화상영회, 무료체육교실 등은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상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단, 당해연도 무료행사의 총예산액이 직전 년도 예산액의 1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행사의 신설이 가능함] - ‘주민대상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경우 그 행사시기ㆍ장소ㆍ대상에 있어 아래의 각 항목간 전년대비 30% 이상을 변경하지 못하고, 개최 횟수에 있어 130%를 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함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항목 기준> ㆍ 장소ㆍ대상 기준 : 노인 등 소외계층, 청소년, 다중밀집지역, 문화시설, 기타의 항목간 30% 이상의 변경 불가 ㆍ 개최시기 기준 : 전년대비 분기별 실시 횟수[ex) 전년도 2/4분기에 20회를 실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2/4분기에는 26회를 초과할 수 없음] 6. 참고사항 <img id="6374659">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