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본문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에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9(출입국절차 간소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역 및 출입국 심사에 관한 사항
2. 여권 등 출입국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사항
3.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4. 휴대품 검사에 관한 사항
5. 공항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6. 출입국자의 영접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절차 간소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관세청, 경찰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별정직 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공항운영기관 또는 항공운송사업과 관계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항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각 국제공항별로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관리사무소에 각각 그 공항명칭을 붙인 공항별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공항별 운영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관리사무소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국제공항에 주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된다.
③ 공항별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