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11-161 발령일: 2011년 9월 5일 시행일: 2011년 9월 5일

본문

제1조(일반조항)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1. 통계방법론적 자료, 통계에 관한 기록, 센서스, 통계조사, 대국민 공개 통계정보의 발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여기에는 양국의 사회 및 경제의 변화와 관련된 정기 및 기타간행물(연보, 수집물, 정기보고서, 뉴스, 평론 등)이 포함된다.

2. 통계발전에 관한 새로운 발전방향과 통계법령에 관한 정보 교환

3. IT기술 활용에 관한 경험 교환

4.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의 합의사항에 근거한 공동연구 진행

5. 통계현안에 대한 공동 기술협력 프로젝트 준비

6. 통계분야에 대한 선진 경험 및 최신 기법 공유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제3조(협력 이행)

1. 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양 당사자의 공식어로 하고, 보고서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공식 문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한다.

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제4조(효력 발생·종료)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효력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차기 5년간 연장효력을 발생한다.

동 MOU의 조항적용 및 해석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쌍방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쌍방의 상호 동의에 의해 동 MOU내용을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 MOU의 내용과 통합하여 작성하며, 동 MOU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

2011년 8월 24 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에서 동 MOU가 체결되었으며,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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