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015 발령일: 2009년 8월 28일 시행일: 2009년 8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연구직공무원간 연구역량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 연구직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인사교류의 기본원칙)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1대 1의 대등한 동일직급 인사교류

2. 희망자를 중심으로 기관간 협의·조정에 의한 자율적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 없이 인사교류

3. 전공을 고려한 동일·유사 전공분야에 대한 인사교류

4. 전보 또는 파견에 의한 인사교류

5. 개인 연구역량 제고와 기관의 연구 성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교류

제4조(인사교류추진협의회의 설치)

연구직공무원의 원활한 인사교류 추진을 위하여 인사교류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국립수목원의 행정관리과장, 산림생물조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장으로 하며, 필요시 교류분야 해당과장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산림자원과장, 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류분야 협의·지정

2. 교류대상자 선정

3.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4. 복귀자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5. 기타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인사교류계획 수립·통보)

산림청장은 필요시 연구직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인사교류 절차)

인사교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대상 희망분야를 선정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한다.

2. 산림청장은 교류희망분야를 대상으로 교류 희망자 공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단,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필요시 공모를 하지 않고 인사교류할 수 있다.

3. 해당 소속기관장은 통보받은 교류 희망자 공모결과를 협의회에 상정하여 교류대상자를 선정한다.

4. 협의회에서 선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협의하여 교류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5. 산림청장은 확정된 교류대상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제9조(인사교류기간)

인사교류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조치)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우대조치를 한다.

②교류대상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자에게 인사교류기간 중 인사교류 보전수당을「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원거리에 거소를 둔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장은 관사를 확보·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사교류자의 복귀)

①인사교류 해당 소속기관장은 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자의 원 소속부서 복귀를 원칙으로 보장한다.

②인사교류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교류공무원이 희망하며 해당 소속기관의장들이 상호 합의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복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인사교류기간중이라도 시급한 국가적 현안해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산림청장은 인사교류자들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자의 복무)

인사교류자는 인사교류된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