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1-11
발령일: 2011년 5월 31일
시행일: 2011년 5월 31일
본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