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
본문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다 음
정의
(가) 이 가격약속에서 “공급자”라 함은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인 Zhongbo Technology Co.,Ltd, Beijing Qinchang Glass Co.,Ltd, Jiangsu SHD New Materials Co.,Ltd, Hangzhou Blue Star New materials Technology Company Limited, Nanjing Yuanhong Glass Ceramic Glaze Co.,Ltd, Xianyang Blue Star Coated Glass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Glass Co.,Ltd, Weihai Blue Star Technology and Industrial Park Company Limited, Weihai Blue Star Terra Photovoltaic Co.,Ltd, Weihai Blue Star New Technology Glass Co.,Ltd, Weihai BlueStar Import and Export Co.,Ltd, Suqian Huayi coated glass Limited, Wuhai haibo Trading Co.,Ltd, Wuhai Blue Star Glass Co.,Ltd, Hanzhong Blue Star Silicon Sand Co.,Ltd, Shaanxi Bluestar Glass Ltd, Dongtai China Glass Special Glass Co.,Ltd, Huada (HK)International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가격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판유리 중에서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두께 4mm 초과 13mm 미만의 맑은유리(Clear Float Glass)와 색유리중 그린유리(Green Float Glass)에 한하며(관세율표번호: 7005.21.4000, 7005.21.5000, 7005.21.6000, 7005.21.7010, 7005.21.7020, 7005.21.7030, 7005.29.4010, 7005.29.4090, 7005.29.5010, 7005.29.5090, 7005.29.6010, 7005.29.6090, 7005.29.7010, 7005.29.7090, 7005.29.8010, 7005.29.8090, 7005.29.9010, 7005.29.9090),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유리(Wired Glass)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은 제외한다.
(다) 이 가격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수출가격을 의미한다.
최저수출가격
(가) 대상물품의 최저수출가격(CIF기준)은 등급과 무관하게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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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자는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수출가격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 (가)항의 최저수출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적용범위
이 가격약속은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적용된다. 제1조 (가)항의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최저수출가격 이하로 수출하거나 이 가격약속의 공급자가 아닌 중국의 여하한 공급자가 한국에 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약속회피의 금지
(가) 공급자는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에 의하여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공급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을 변형하는 방법으로 이 약속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보고
(가) 공급자는 가격약속시행일로부터 매분기별 아래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늦어도 매분기의 말일 이후 30일까지 기획재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가격약속 시행에 따른 최초의 보고기간은 당해 가격약속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직후일부터 첫 분기로 한다.
(1)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그 송장(invocie)사본과 선적일시, 규격/모델, 단가, 판매수량(톤), 판매액, 한국내 수입자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중국내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 또는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나) 공급자는 기획재정부 또는 무역위원회의 위 (가)항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약속의 수정 및 재협의
공급자는 이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시행일 이후에 중국 또는 한국 국내시장 가격이 심각하게 변동하는 등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약속 내용의 수정을 제의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약속이행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시행하며,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마지막 보고서의 제출의무는 약속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관련법령 준수
공급자는 본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상기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자는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이 가격 약속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는 바이다.
제출일자 : 2011년 3월 22일
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