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공공기관 변경지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0-25 발령일: 2010년 10월 1일 시행일: 2010년 10월 1일

본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구 한국청소년수련원, 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 변경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