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11-19 발령일: 2011년 10월 25일 시행일: 2011년 10월 25일

본문

제1조(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또는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기술의 선정 등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 또는 조세기획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해당 내국인의 질의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내국인 등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