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60 발령일: 2011년 1월 28일 시행일: 2011년 1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 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발기인 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라.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② 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③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