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11년 9월 22일
시행일: 2011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징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규격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는 깃면의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례로 하되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터미터로 한다. 단, 사용목적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금실의 부착)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금실을 달 수 있다.
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게양)
①국가인권위원회 기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집무실,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②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기준으로(제3항에서도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의 오른편 또는 아래쪽에 게양한다.
③국기 및 그 밖의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쪽에 국가인권위원회 기를, 국기를 오른쪽에 다른 기를 게양한다.
④외국 기는 제3항에 따라 국기와 더불어 게양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 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
국가인권위원회 기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
국가인권위원회 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제7조(휘장)
①국가인권위원회 기의 문장(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국가인권위원회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크기는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