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기준
본문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토해양부 소속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위원회는 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을 [별표 1]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승급시킬 때에 그 대상자의 호봉승급 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승급심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 평가표를 기준으로 연구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중 상위직급자로서 직제상의 상위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급심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승급심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승급심사 결정서로 갈음한다.
①연구직공무원중 연구관이 소속된 실·국장 및 기관장은 승급심사 대상자중 1월1일자 내지 6월1일자 승급은 전년도 12월1일을 기준으로, 7월1일자 내지 12월1일자 승급은 6월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제1항의 평가대상기간은 승급심사대상 공무원의 평가기준일로 부터 직전 승급심사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연구실적을 평가한다.
③[별지 제2호 서식]의 승급심사평가표를 평가함에 있어 총 평가점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평가자와 확인자는 각각 5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자와 확인자는 승급심사대상자의 총 평가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④가점 및 감점은 각각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의 평가대상 기간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합산한다.
⑤총평점이 60점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급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승급심사대상 연구관이 소속된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호봉승급기준일 1개월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급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승급심사평가표 : [별지 제2호 서식]
3. 연구직 공무원 순위표 : [별지 제4호 서식]
4. 승급심사 평가자료 :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평가표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연구직에 대한 평가자료는 작성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기타 승급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