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2-12
발령일: 2012년 1월 17일
시행일: 2012년 1월 17일
본문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등 그 밖에 등록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