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37 발령일: 2012년 1월 4일 시행일: 2012년 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정사업본부에 실물경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을 보조하기 위해 각 지방우정청에 실물경제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지원단은 우정사업본부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에너지 절약 등 정부 주요정책 홍보

2.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

3.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수출 지원

4. 도시광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용 후 소형 전기전자제품 등 각종 도시 광산자원의 수거·유통 지원

5. 지식경제부 소관 인증업체의 현장점검 지원

6. 지식경제부 기관위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지원

7. 그 밖에 지식경제부 소관 집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업무범위)

제3조제6호와 관련하여 대상 기관위임·위탁사무의 종류와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지원단과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 겸임하고, 지원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지방우정청 사업지원국장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단의 소속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단장은 지원단의 기관위임사무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경부 소관부서의 협조하에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단장은 지원단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소관부서에 경비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원단의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