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11-62 발령일: 2011년 10월 27일 시행일: 201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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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의 납부 금액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 <img id="9442897"> </img> ☞ 보증금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 나. 신규 우편취급국 <img id="9442925"> </img>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 (시 지역에 속하는 읍/면 지역) 지역을 포함함 ※ 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442928"> </img> 2. 보증금 납부 방법 가. 필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 2) 보증보험증권 제출 3) 재정보증서 제출 나.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금 납부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2) 보증보험증서와 재정보증서를 보증금액의 반으로 나누어 납부 다. 전반업무 위탁계약 시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금액의 1/3은 현금 납부, 2/3는 2명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로 제출 2) 보증금액의 1/3은 보증보험증서로 제출, 2/3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 연대보증인은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이어야 함. 3. 시행일 가. 신규 우편취급국 : 고시일 나. 기존 우편취급국 : 2011년 12월 1일 이후 위탁계약 사항 변경 시(계약기간 갱신, 위탁업무 추가 또는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