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② 위 원
1. 공무원 : 조사1담당, 심판담당
2. 고객대표
- 한국도선사협회(해무실장)
- 한국선주협회(해무팀장)[개정 2012.4.6]
- 한국해기사협회(해기조직상무)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본인이 사의를 표하지 않은 한 계속 유지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 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
①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지명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