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08-50 발령일: 2008년 12월 1일 시행일: 2009년 1월 1일

본문

1. 실비지급의 내용 <img id="9769714"> </img> ※ 단, 정당한 실비지급 신고인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함.   2. 실비지급의 제한 o.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