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우편역무 제공과 관련한 실비의 지급대상 · 범위와 지급액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08-50
발령일: 2008년 12월 1일
시행일: 2009년 1월 1일
본문
1. 실비지급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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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정당한 실비지급 신고인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체국에 신고하여야 함.
2. 실비지급의 제한
o. 우편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이용자가 스스로 우체국을 2회 이상 방문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