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94 발령일: 2012년 3월 26일 시행일: 2012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에 공동으로 적용한다.

제3조(하부조직)

①사업단에 체계개발관리부와 국산화관리부를 둔다.

②단장 밑에 기획조정팀장 1인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팀)

①기획조정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기획조정팀장은 다음사항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기획·총괄 및 조정

2. 사업단내 대국회·국민홍보 및 대외기관 관련 사무

3.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중기계획·예산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비용관리 업무의 종합·조정

5.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집행·계약 및 협약 등 사업관리와 관련된 사무의 종합 및 조정·통제

6. 사업단 운영 및 지원 업무

제5조(체계관리부)

①체계관리부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관급 장교·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체계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체계개발관련 사업관리

2. 체계 및 구성품 개발관련 기술관리

3. 체계 및 계통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4.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제6조(국산화관리부장)

①국산화관리부장은 산업자원부 소속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산화관리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자원부 소관 예산의 확보 및 운용

2. 민군겸용핵심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에 대한 사업관리

3. 군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4. 체계관련 담당(계통이하 품목) 구성품 개발과 구매품목 사업관리

5. 국산화 계획 수립 및 국산화 업무 관리

6. 담당 구성품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무

7. 담당 구성품 개발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무

제7조(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

체계관리부·국산화관리부에 두는 하부조직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8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장 및 부장 밑에 두는 팀장급에 계약직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가로 보할 수 있다.

제9조(사업단의 정원 등)

①사업단의 정원 및 세부편성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되,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해·공군본부의 군인 및 정부 출연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파견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파견인력의 규모는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