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KHP 공동규정은 KHP 관련 정부기관, 연구소 및 업체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침으로 적용한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경부는 헬기기술자립화사업운영요령을,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본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실무협의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주관기관
가. KHP를 추진하면서 역할분담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국내·외 업체 선정, 계약체결 및 규격서 작성까지 주관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의미한다.
나. 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회전익 항공기 전문화업체(이하 "헬기 전문화업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에 근거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근거한 항공우주분야전문정부출연 연구기관인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국과연은 기술관리기관[이하 기술관리기관(국과연)〕을 겸한다.
2. 협력업체
한국형헬기의 구성품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를 의미하며, 국내·외 협력업체로 구분한다.
3. 초도시험평가
초도양산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로서 초도 개발시험평가와 초도 운용시험평가를 통칭하며 초도양산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하고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된다.
4. 후속시험평가
후속 개발시험평가와 후속 운용시험평가를 통칭하며 후속 양산 결정을 위한 시험평가로서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의 기준이 되며 시험평가 중 초도시험평가 항목외의 평가를 말한다.
5.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전투용 사용가능성 여부를 잠정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부서의 업무분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
가. 사업추진절차 및 수행절차 수립
나. 개발주관기관 역할분담
다. 체계규격서 확정 및 개발규격서 승인
라. 개발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승인 관련 업무
마. 체계/구성품 개발관리계획서 작성
바. 국내·외업체 제안요구서 작성지침 수립 및 확정 관련 업무
사. 규격서 제정 건의
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와 사업계획서 확정 건의 업무
자.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차. 계약·협약 및 원가관리업무 조정·통제
카.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등 기술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타. 전력화지원요소 개발관리 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파. 시험평가 업무 집행·관리
하. 정책실무협의회 업무 주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준비
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이하 "항우심”이라 한다) 준비 및 보고
너. 기타 필요한 사항
2.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가. 예산 배정/재배정, 운영 및 결산 업무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주관
3.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가. 중기계획 예산 편성, 획득 활동 조정·통제
나. 국산화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4.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가. 시험평가업무 조정·통제
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시험평가 결과 판정
5.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가. 계약·협약체결 및 관리 업무
나. 원가관리 업무수행
다. 국방규격제정 심의 및 결과 통보
라. 사업예산 집행·결산 업무지원
6.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
가. 개발계획 및 개발관리계획 검토·의견제시
나. 구성품 개발 진도점검
다. 예산편성, 집행 검토·조정 및 협조
라. 구성품 국산화 정책 검토·의견 제시
7.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전력화시기, 소요량 및 작전운용성능 사항 결정 및 수정
8. 소요군
가. 체계요구도 작성
나. 체계개발동의서 체결
다. 개발계획서 및 개발관리계획서 검토·의견제시
라. 국내·외 업체 선정 관련 업무 참여
마. 운용시험평가 수행 및 개발시험평가 지원
바. 작전운용성능 작성 및 수정 건의
사. 전력화평가
아. 기존 운영장비에 대한 각종 운용제원 종합 및 지원
자. 각종회의(설계검토, ILS-MT 등)시 군 요구사항 제시
9. 기술관리기관(국과연)
가. 기술관리 및 감항성 인증업무 수행
나. 개발시험평가 검토/확인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다. 기타 사업단이 의뢰하는 기술검토 업무수행
10. 국과연 및 항우연
가. 개발주관기관으로서 분담된 구성품에 대한 개발업무 수행
나.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지원
다. 필요시 기술관리 및 감항성 인증 업무 참여
라. 계약관리본부의 원가관리업무 등을 위한 기술적 지원
마.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11. 한국국방연구원
가. 사업관리계획에 따른 분석업무 필요시 지원
나. 필요시 국내·외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관련 등의 업무지원
다. 사업단의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업무 지원
12.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가. 개발단계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업무 참여
나. 필요시 시험평가 및 감항성 인증 업무 참여
다. 국방규격제정 심의 지원
13. 헬기 전문화업체
가. 개발주관기관으로 분담된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업무 수행
나. 체계규격서 작성
다. 체계개발동의서 작성
라. 개발시험평가 수행 및 운용시험평가 지원
14.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분장 사항은 지경부 및 방위사업청의 각 사무분장 규정 등에 의한다.
제2장 기본방침
① 군 요구성능이 충족된 한국형헬기를 경제적으로 적기에 개발한다.
② 핵심구성품 국산화 및 기술축적으로 헬기의 국내개발 역량을 확보한다.
① 체계개발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경험이 많은 국외체계업체와 국제협력 연구개발로 추진한다.
② 국산화는 경제성, 기술적 파급효과 및 가용기간 등을 고려 개발과 양산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③ 개발에 참여할 국내·외 참여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한국형헬기개발은 개발계획승인단계와 개발수행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주요절차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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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발계획과 체계개발계획서 작성 및 확정
개발계획과 체계개발계획서 작성 및 확정절차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img id="242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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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요군은 체계요구도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체계요구도를 검토·승인 후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 소요군에 체계요구도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① 헬기 전문화업체는 구성품 개발을 주관하는 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체계규격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소요군의 검토과정을 거쳐 체계규격서를 확정하고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 개발주관기관은 체계규격서를 기준으로 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한다.
① 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헬기 체계 및 구성품에 대하여 개발 및 구매로 획득대안을 수립한다.
② 사업단은 획득대안에 대하여 개발주관기관별로 역할분담을 한다.
③ 사업단은 획득대안 및 역할분담(안)에 대해 정책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후, 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① 사업단은 개발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개발주관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 개발주관기관은 역할분담에 따라 체계 및 구성품 개발계획을 작성하며, 비용 및 일정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③ 헬기 전문화업체는 비용 및 일정관리계획이 포함된 개발주관기관의 개발계획을 종합한다.
사업단은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외부기관의 용역연구를 통해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성분석을 실시한다.
개발주관기관은 경제성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계획을 보완한 후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구성품 개발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단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하달하여야 한다.
② 헬기 전문화업체는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사업단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③ 헬기 전문화업체는 공동 서명한 체계개발동의서를 사업단에 제출하며, 사업단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획득기획국 및 합참에 제출한다.
① 사업단은 정책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친 개발계획을 분과위원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항우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단은 개발계획 승인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지경부(주력산업정책관),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획득기획국), 합참, 소요군 및 개발주관기관 등에 통보한다.
① 사업단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개발주관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 개발주관기관은 제①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 개발주관기관은 국내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발주관기관은 제③항에서 선정된 국내 협상대상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제④항의 선정결과를 정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국내 협력업체 확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① 사업단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개발주관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 개발주관기관은 제①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 개발주관기관은 국외 협력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발주관기관은 제③항에서 선정된 협상대상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외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제④항의 선정결과를 정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 국외 협력업체 확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⑥ 사업단은 체계개발계획서 확정 이후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 구성품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완료시까지 제⑤항의 절차를 거쳐 국외 협력업체를 확정한다.
① 사업단은 제안요구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 헬기 전문화업체는 제①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요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 헬기 전문화업체는 국외 체계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헬기 전문화업체는 제③항에서 선정된 협상대상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외 체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은 제④의 선정결과를 정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후,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국외체계업체 확정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한다.
헬기 전문화업체는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체계개발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 사업단은 체계개발계획서를 검토한 후 정책실무협의회 협의, 분과위원회 심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사업단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지경부,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획득기획국, 계약관리본부), 개발주관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에 통보한다.
제4장 개발수행
① 헬기 전문화업체는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사업단의 조정·통제와 기술관리기관의 검토·확인 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사업단 승인 하에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단은 설계 단계별로 설계검토회의를 주관한다.
③ 사업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본설계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완료 후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이 제출한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검토 후 승인한다.
① 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개발규격서에 따라 상세설계/시제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발주관기관(한국항공, 국과연, 항우연)은 분담된 구성품에 대하여 기술관리기관의 검토·확인하에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하며 필요시 헬기 전문화업체에 제공한다.
①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평가는 초도시험평가와 후속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③ 개발시험평가는 기술관리기관의 검토·확인하에 헬기 전문화업체가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사업단에 보고한다.
④ 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한다.
⑤ 사업단은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 판정을 분석시험평가국에 요청한다.
⑥ 소요군의 시험평가요원은 필요시 개발단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⑦ 소요군은 필요시 사업단 승인 하에 개발주관기관 및 협력업체의 관련요원을 운용시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⑧ 기품원은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시 참여할 수 있다.
① 소요군은 기본설계를 근거로 작전운용성능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합참에 제출하고, 합참은 검토 후 합동전략회의에서 작전운용성능을 결정한다.
② 사업단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획득기획국에 수정을 요구하며, 획득기획국은 소요군을 경유하여 합참에 수정요구할 수 있다.
③ 개발주관기관은 기술적·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단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④ 소요군은 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사업단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분석시험평가국은 초도운용시험평가 종료 후 초도양산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을 판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관리본부는 원가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계약관리본부는 원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통보한다.
③ 계약관리본부는 필요시 원가관리실적을 사업단에 통보한다.
① 사업단은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발주관기관은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사업단에 제출한다.
① 한국형헬기 체계 및 구성품의 감항성 인증은 군사규격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필요시 민간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② 기술관리기관(국과연)은 KHP의 감항성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소요군, 항우연 및 기품원, 전문연구기관을 기술관리기관(국과연) 수행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항성인증, 개발시험평가 및 품질보증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항성 인증, 개발시험평가, 품질보증 순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① 사업단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발주관기관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이 형상관리 업무를 통합한다.
③ 기술관리기관(국과연)은 개발주관기관의 형상관리 업무를 검토·확인하고, 사업단에 이를 보고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항우연을 기술관리 기관(국과연) 수행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기품원은 양산단계시 형상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발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① 사업단은 품질보증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발주관기관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기술관리기관(국과연)은 개발주관기관의 품질보증 업무를 검토·확인하고 사업단에 이를 보고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항우연, 기품원 및 전문연구기관을 기술관리기관(국과연) 수행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기품원은 양산단계시 품질보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발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① 사업단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통제한다.
② 국산화품목 인증은 군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사업단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제반업무를 조정·통제한다.
② 사업단은 창정비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발단계에서 개발주관기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시기는 양산단계에서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사업단은 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획득업무를 조정·통제하며 기술관리기관이 검토·확인한다. 시험평가는 제28조에 따른다.
① 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개발주관기관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개발주관기관은 초도운용시험평가 실시 후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및 후속운용시험평가 후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헬기 전문화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헬기 전문화업체는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잠정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약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하고 전투용 적합·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⑤ 규격서는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용규격(FAR, JAR, ISO 9000 계열 등) 적용 시는 사업단 및 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① 개발주관기관은 분기 및 연간 진도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한다.
② 사업단은 협약과 관련한 진도보고서를 지경부에 검토의뢰하며, 지경부는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현황을 검검한 후 차년도 개발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예산편성 및 집행
예산편성 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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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HP 예산편성(안)”은 지경부 예산 요구서 및 방위력개선분야 예산편성(안)을 의미한다.
② KHP 예산편성(안)은 지경부 및 방위사업청이 역할분담을 기초로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되, 자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③ 사업단은 예산편성(안)을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에 집행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고, 지경부 예산요구서는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경부 기획재정관실에 집행 전년도 4월말까지 제출한다.
④ 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은 소관 부처 예산요구서를 집행 전년도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① 지경부와 사업단은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계약관리 본부에 위탁한다.
② 지경부와 사업단은 협약체결 지침을 작성하여 계약관리본부에 통보한다. 이때 지경부는 사업단과 사전에 협의한다.
예산배정, 계약·협약 및 지출 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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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예산이 편성되면 사업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배정 요구를 한다.
② 지경부 기획재정관실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을 지경부, 계약관리본부 및 사업단으로 재배정 한다.
① 개발주관기관은 계약·협약체결시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은 계약·협약 체결시 개발주관기관의 체계 및 구성품 개발비 산정기준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관한 규칙을 적용하며, 사업단은 기업과 비영리기관이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하여 계약관리본부 및 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한다.
③ 계약관리본부는 조달계획서 및 체계개발계획서를 근거로 계약·협약 상대자와 계약·협약체결을 하여야 한다.
① 계약·협약 상대자는 사업단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관리본부에 계약·협약대금을 청구한다.
② 계약관리본부는 계약·협약 상대자의 계약·협약대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소관의 계약·협약대금은 계약관리본부가 지급하고, 지경부 소관의 협약대금은 지경부에 지급요청을 한다.
③ 지경부는 계약관리본부로부터 협약대금 지급요청을 접수하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협약대금을 협약 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결산 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24231874">
</img> ① 계약관리본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단 및 기획조정관에 통보한다.
② 지경부 주력산업정책관 및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취합·검토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제6장 개발관련 회의·위원회
① 정책실무협의회는 사업추진체계 및 개발주관기관 확정(안), 국외체계업체 및 국내·외 협력업체 확정(안)에 대해서 협의한다.
② 정책실무협의회는 단장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정책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의 장 : 사업단장
2. 위 원 : 사업단 체계관리부장, 국산화관리부장, 지경부 및 방위사업청 등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헬기 전문화업체 담당팀장,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자
3. 주관부서 : 사업단
방위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한 분과위원회는 KHP사업관련 해당 소관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방위사업법 제9조에 근거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KHP사업관련 해당 소관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① 항우심의 기능은 KHP에 관한 중요정책과 관계 부처간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② 항우심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령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군사보안 업무시행규칙에 따른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구성품 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본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부서 및 기관(업체포함)은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하여 관련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사업단은 효율적인 개발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술관리기관(국과연) 및 개발주관기관에 관련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