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2-67 발령일: 2012년 3월 26일 시행일: 2012년 4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① 송전이용요금은 송전사업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송전사업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요금체계)

① 송전이용요금의 체계는 송전사업에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 송전이용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2부 요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 송전이용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되, 요금의 안정성, 물가변동 및 제반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할 수 있다.

② 송전이용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회계자료)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라 처리된 한국전력공사의 회계자료로 한다.

제6조(원가검증 및 회계자료 제출)

① 송전이용요금 산정을 위한 원가검증은 매년 결산확정일 이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가검증을 위해서 한국전력공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전기사업회계규칙에 따른 재무제표, 제조원가명세서, 기능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등의 회계자료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적정원가

제7조(적정원가의 구성)

① 적정원가는 송전사업과 관련된 매출원가, 일반관리비,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하고 자산재평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매출원가, 일반관리비에는 부대사업비용 등 송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적정법인세비용은 송전사업과 직접 관련된 세전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에는 송전사업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매각손익, 법인세환급·추납액, 임대료, 대손충당금환입, 재해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적정원가의 산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이하 "전 회계연도"라 한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전 회계연도 예산서간의 각 항목별 주요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또는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 및 임금변동전망,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각 비목별 적정원가는 과거의 실적,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적정물량에 과거의 실적, 물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적정투자보수

제9조(적정투자보수)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송전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 적정투자보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10조(요금기저)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미상각재평가차액 차감),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하여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송전사업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공사부담금과 같이 송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전회계연도의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④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일정분의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및 고정자산제각손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2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자기자금으로 건설중인자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금액으로 하며, 그 산정방법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11조(적정투자보수율의 결정)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송전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송전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에서 법인세 감면 효과를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요금의 산정

제12조(요금단가의 구분)

송전이용요금 단가는 발전측 요금단가와 부하측 요금단가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13조(발전측 요금단가 산정)

① 발전측 기본요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발전설비용량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다.

② 발전측 사용요금단가는 발전측 분담금액에서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제14조(부하측 요금단가 산정)

① 부하측 기본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중 전력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된 기본요금분담금액을 변전소별(배전사업용 변압기와 직접접속고객 구분)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의 합으로 나누어 동일한 단가로 산정한다.

② 부하측 사용요금단가는 부하측 분담금액에서 전항의 기본요금분담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송전망 이용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하여 산정한다.

제15조(데이타 적용기준)

① 제13조제1항의 발전설비용량은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에 송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들의 계약 발전설비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발전설비 증감용량을 고려한다. 다만, 계약 발전설비용량을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등록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의 비동시 최대부하실적은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최대부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송전망 이용정도는 송전사업자의 송전이용요금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입력자료는 송전이용요금 산정시점 직전 1년간 한국전력거래소의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 발전설비 및 최대부하 증감을 고려한다. 단, 한국전력거래소의 자료 취득 불가시에는 송전사업자가 자체 취득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요금의 사후조정)

요금 조정당시 총괄원가 및 수요량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요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