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소관부처: 산림교육원 발령번호: 40 발령일: 2012년 1월 26일 시행일: 2012년 1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

제2장 도서의 보존관리

제3조(도서의 수집)

① 도서실 도서의 수집은 기증·구입·발간·배부·교환·복제·공무출장 등에 의하여 수집한다.

② 수집된 모든 도서는 담당부서에서 접수하여 도서실 도서로 관리한다.

제4조(수록정리)

도서 중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등에 "산림교육원 도서실" 고무인을 날인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정리 한다.

제5조(개실 및 휴실)

① 도서실의 개실은 공무원의 정상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개실 시기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관리부서에서 개실 한다.

③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실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리)

도서관리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한다.

1. 도서실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2. 도서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방충, 방서, 환기,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점검)

ⓛ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서 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실도서의 파악

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

3. 오·파손 도서의 검색

4.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

5.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제8조(도서의 제적)

ⓛ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

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 도서를 입수하였을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파손 되었을 때

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

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이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의거 전산으로 처리 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리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① 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3장 열람 및 대출

제10조(열람 및 대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도서실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속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본원 교육생

2.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도서 대출은 산림청 소속직원으로 1인당 5권 이내로 한정한다.

③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반납)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

3. 15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4. 도서정리 등 본원 사정에 의하여 반납 요구가 있을 때

② 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도서복사)

교육자료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를 복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