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145 발령일: 2011년 9월 5일 시행일: 2011년 9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직원"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청 소속 공무원

나. 건설청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자

다. 건설청에 파견된 공무원

라. 건설청에 파견된 민간전문가

3. "청장"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말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국장·과장 및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건설청 직원 또는 건설청 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① 제3조제2항의 범죄혐의사실 중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청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가. 「형법」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 「국가공무원법」

라. 「공직자윤리법」

마. 기타 개별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

2. 제1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

② 청장이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 사실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나. 금품·향응 수수 후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변상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청장의 명의로 별지 서식 제1호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서식 제2호 고발처리상황부에 의거 유지·관리해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①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