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일반, 수질총량, 퇴적물 측정망 정도관리 지침
본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의 운영기관 구성에 명기된 측정기관을 말한다.
2. "수질측정망 담당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질측정망 측정기관"에서 수질측정망 시료 채취, 현장측정,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지침(이하 "정도관리 치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정도관리 지침"을 검토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수질측정망 운영계획」책자에 포함시켜 측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③ 실험실의 장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이 고시된 후 4개월 이내에 "정도관리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한다)"을 작성 또는 수정하고, 이를 실험실에 비치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매뉴얼에는 절차서 및 정도관리 목표값 등을 서술하여야 하고, 작성형식 및 관리는 기관의 품질매뉴얼과 품질절차서에 따른다.
④ 측정기관의 장은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물(기록표, 평가서)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측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도관리 결과물을 검토하고 필요시 "정도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① "정도관리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일반적인 정도관리 원칙과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정도관리 고시’라 한다) 」에 따른다.
② 측정기관은 "정도관리 고시"에 따른 측정·분석 능력 평가에서 우수 또는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