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본문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구조요청"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하며, 심신상실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의 대리
나. 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의 대리 또는 형사 피고인ㆍ피의자를 위한 변호(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ㆍ대한변호사협회ㆍ각 지방변호사회 기타 공익적 법률단체를 말한다.
법률구조요청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해당 사건을 권고 결정한 해당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승소 및 집행가능성
2.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3.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요건 등
③ 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전에 미리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미리 법률구조요청의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위원회는 법률구조요청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법률구조요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법률구조요청사건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