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4대강의 홍수·가뭄 방지, 하천생태계 복원·활용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련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69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이하 "본부"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및 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4대강별 사업의 설계, 발주, 시공 등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시행 5. 4대강별 사업의 공정·안전·품질·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 발전
7. 4대강별 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협의, 조정
8. 4대강의 생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9. 생태계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질오염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홍보 및 여론 수렴, 관계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2. 사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3. 사업과 관련된 학술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14.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4대강별 사업의 하자·유지관리 및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6. 4대강 해외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본부에 본부장, 사업부본부장, 환경부본부장 및 기획국장, 사업지원국장, 수질환경협력국장 각 1명을 두되, 본부장, 환경부본부장 및 사업지원국장은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업부본부장 및 기획국장은 국토해양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며, 수질환경협력국장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8조에 의하여 파견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② 기획국장 밑에 정책총괄팀과 하천이용팀, 유지관리팀을 둔다.
③ 정책총괄팀장과 하천이용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유지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본부의 직원은 국토해양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부장의 정책 및 기술자문, 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책자문관을 둘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과 수자원·건설·환경·문화·생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간,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부처와 관련 지자체 실·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실무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자원·건설·환경·문화·생태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관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① 본부장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명을 받아 본부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업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조하여 본부의 운영 및 업무 등 주요 대·내외 업무를 처리하고, 본부장 및 환경부본부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환경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조하여 생태계 보전 및 수질관리, 대외홍보 및 언론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획국장은 본부장과 사업부본부장을 보조하여 계획수립 관련 기술사항, 예산관련 업무, 연구개발, 보상 및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지원국장과 수질환경국장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업지원국장은 본부장과 사업부본부장을 보조하여 사업관리, 유지관리 및 인계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 수질환경협력국장은 본부장과 환경부본부장을 보조하여 수질관리업무와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한다.
⑦ 정책총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및 중앙부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국회관련 업무 총괄
4. 대·내외 주요업무보고 총괄
5. 소송 및 보상업무 총괄
6.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인사, 조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총괄
8. 4대강 자문위원회 운영총괄
⑧ 하천이용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4대강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3. 친수시설 이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4대강 이용도우미 포털 관리에 관한 사항
6. 4대강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수립
7. 국토종주 자전거길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9. 4대강 홍보 및 대언론 총괄
⑨ 유지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공정·하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 보 수문 운영, 댐·보 연계운영 등 보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해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
4. 4대강 해외수출 및 해외 관련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공사업분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본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본부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정책자문관,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부장은 파견된 관계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