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외국 정부기관과 협력하면서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교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를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ㆍ의무를 창출하는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과 기관 간 약정은 구분된다.
① 기관 간 약정 체결의 주체는 기관 간 약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②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당사자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 내 사항에 관해서만 약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에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간의 국제법적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
2. 기정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
3. 입법이 필요한 사항
4.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
5. 관계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금 등의 면제에 관한 사항
나. 국가시설, 그 밖의 국유재산 제공에 관한 사항
다. 재판권의 면제에 관한 사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제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 체결 시 상대 외국 정부기관이 이를 조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기관 간 약정에 명시한다.
1. 이 약정은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
2. 이 약정은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의 틀 내에서 그리고 양측의 가용 재정 및 인력의 범위에서 이행된다.
① 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의 중복 체결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효력기간을 명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효력기간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기관 간 약정의 성격이나 내용을 고려하여 그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다.
기관 간 약정 체결 전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은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개정 2013.4.15>
① 중앙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기관 간 약정의 내용이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 내의 사항인지 협의할 수 있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 대해 합의되지 아니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4.15>
①중앙행정기관은 기관 간 약정을 체결 후 10일 이내에 그 약정을 외교부가 운영하는 공유시스템에 게재한다. <개정 2012.2.10, 2013.4.15>
② 게재되는 정보는 약정본문과 함께 약정명, 서명일, 발효일, 서명자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 및 그 밖에 국익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그 본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