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수리상 운영 규칙
본문
이 규칙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찰관을 발굴·포상하여 경찰의 표상으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수리상"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헌신한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참수리상 수상자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수리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경찰공무원 : 간첩, 이적단체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검거 또는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와 국민의 화합·단결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우
2. 정책개발·제도개선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경찰공무원 : 직업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새로운 정책·신기술을 개발하거나 법령·제도를 개선한 경우
3.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 국가적 중요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적 완수에 기여한 경우
4. 범인검거 등 치안 확보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찰공무원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해결하거나 적극적인 임무수행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 안정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상응한 수준의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
① 경찰청장은 매 분기마다 1명의 참수리상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우수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을 선정하거나 팀 단위 공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팀 전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매분기마다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중에서 참수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권위 있는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찰청에 참수리상 수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인사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 4명과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며, 경무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회는 참수리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 참수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되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① 각 국·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 제4조의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수리상 추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위원장은 매분기마다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참수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별 토의를 통해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참수리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경찰청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참수리상 수상자에게 별도 1의 참수리상패와 별도 2의 참수리상 메달 및 별도 3의 참수리상 수장을 수여한다.
경찰청 참수리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표창
2. 특별승진(경감까지) 또는 특별승급 추천
3. 경찰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에 우선권 부여
4 기능별 공무 국외여행, 산업시찰 대상자 선발에 우선권 부여 등
참수리상 사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 전 경찰공무원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참수리상 수상자의 사진과 사례를 청사 현관에 게재
2. 직장훈련의 강사로 활용 및 사례 발표
3. 언론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의 경찰의 표상으로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